Q41. 해외에 살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존신고 절차를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42.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해외에서도 생존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해외 거주자는 매년 1회 생존확인서(Certificate of Existence)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현지 대사관, 총영사관 또는 시청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 공증받은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Q43. 국민연금을 해외에서 어떻게 수령하나요? 계좌 등록 방법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고, 해외은행의 SWIFT 코드, IBAN,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Q44. 해외 수령 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매달 말 기준 외환은행 고시 환율이 적용되어 미국 달러(USD)로 환전된 금액이 송금됩니다. 환율 변동에 따라 매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5. 해외 송금 시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공단이 송금 수수료는 부담하지만, 해외 수취은행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중계 수수료 포함)는 본인 부담입니다.
중계 수수료가 면제되는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6. 이민 후 국적을 바꾸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사라지나요?
국민연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도 계속 수령 가능합니다.
Q47. 외국 국적자도 한국에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납부한 이력이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10년 미만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탈퇴하거나 60세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일시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외국인이 거주국으로 영구 귀국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과 해당 국가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대신 연금 수급 자격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미국, 독일 등)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뤄볼께요!
Q48. 해외에서 살다가 일시 귀국한 경우 국민연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귀국 후 국민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주소지를 국내로 변경하고 국내 은행 계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생존신고 없이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49. 해외에서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꼭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인터넷뿐 아니라 우편, 팩스, 대사관, 가족 대리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Q50. 국민연금 수령 중 해외로 이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주소변경 및 해외 이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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