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맞벌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따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65세부터 월 90만 원, 아내가 62세부터 월 80만 원을 수령하면, 합산해서 월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생계보다 연금 총액이 커진다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일부 수령 가능
- 연기 수령·조기 수령 조합으로 전략적 노후 설계 가능
Q3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많은 연금액은 전액, 더 적은 연금액은 30~60%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은 100만 원, 노령연금 120만 원이라면, 연금액이 더 많은 노령연금 120만 원에 유족연금 100만원의 40%인 40만 원을 더하여 총 160만 원을 수령합니다.
유족연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60%+ 부양가족연금액 |
※ 단, 국민연금공단은 개별 수급자의 연령, 장애 여부, 연금 종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족연금 일부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실제 적용 비율은 국민연금공단 내부 기준과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공식 계산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33. 유족연금을 받는 중에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상실됩니다.
단, 사실혼 관계일 경우 수급 유지 가능성 있음 (공단 심사 필요)
Q34.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나중에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이 겹칠 경우 중복 수령 제한이 적용됩니다.
둘 중 더 큰 금액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일부(30~6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참고하세요.
Q35. 맞벌이였지만 배우자가 퇴직해서 납부를 중단했어요. 계속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 60세 미만이면 직장 없이도 납부 가능
- 추납: 과거 미납 기간 최대 10년치 소급 납부 가능
'임의가입 제도'와 '추가납입 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블로그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Q36. 부부 중 한 명이 연금을 조기 수령하고, 다른 한 명은 연기 수령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이런 전략을 통해 노후 자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조기 수령: 1년당 약 6% 감액
- 연기 수령: 1년당 7.2% 증가 (최대 36% 인상 가능)
Q37. 맞벌이 부부가 이혼 후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하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상실됩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이혼은 수급 자격을 상실시키는 결정적 사유입니다.
단, 이혼 당시 상대방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를 했다면, 분할연금을 통해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Q38. 유족연금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망자가 가입 기간 10년 이상
- 또는 연금 수급 중 사망
- 또는 사고/질병 등으로 사망 시
그리고 남은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60세 이상
- 장애 2급 이상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단, 생계유지 목적)
Q39.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의 기본 지급액은 평균 소득의 40% + 부양가족 가산액입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300,3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200,16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Q40.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
-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가 해당 요건에 충족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우선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 요건을 벗어나면 수급 자격도 함께 종료됩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70세의 아버지가 성인이 된 아들 1명과 살다가,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는 경우: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령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지급이 종료되며, 연금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정해진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수급 대상자는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참고)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아버지는 노령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사망하셨지만, 남은 가족이 ‘성인 아들 1명’만 존재하고, 이 아들은 18세 이상이고 장애가 없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배우자도 없거나 먼저 사망한 경우)도 없는 상황이라면, 유족연금은 지급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상속되지 않으며 유족연금은 엄격한 요건에 부합하는 유족에게만 지급됩니다.
*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할께요!
https://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4.jsp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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