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청약저축의 모든 것, 너무 일찍부터 가입할 필요가 없는 이유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싶어한다.
특히 주거 문제가 심각한 요즘, '내 아이는 꼭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청약저축을 일찍부터 가입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과 사회적 분위기만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청약저축, 정확히 어떤 통장일까?
청약저축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등 주택청약 시 가점을 쌓거나 우선권을 얻기 위해 활용되는 저축 상품이다.
현재는 모든 청약 관련 저축이 통합되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가입 조건: 대한민국 국민, 연령 제한 없음 (미성년자 가능)
- 최소 저축 금액: 월 2만 원 이상
- 최대 인정 금액: 월 10만 원까지만 청약 가점 산정에 반영, 매월 정해진 금액(최대 1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해야 인정된다.
- 용도: 분양 아파트 청약 시 가점 항목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인정받음
미성년자 청약저축, 인기의 이유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저축을 가입한다.
그 이유는??
- 청약 가점 제도 때문
-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점을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해 보인다. - 부모의 불안 심리
- ‘나 때는 너무 늦게 가입해서 가점이 부족했다’는 경험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 - 주거 불안과 부동산 이슈
- 전세 사기, 고금리, 집값 상승 등으로 내 집 마련의 불안감이 커져 있다. 내 아이를 위해 조금이나마 이 부담을 줄여주고 싶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청약저축을 무턱대고 가입하는 것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청약저축, 미성년자 인정기간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미성년자 인정기간이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2024.01.01 이전 납입분은 기존과 같이 최대 2년(24회차)이 적용되고, 2024.01.01 이후 납입분은 2024.01.01 이전과 합산하여 최대 5년(60회차)이 적용된다.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인정 기간 | 최대 2년 | 최대 5년 |
인정 횟수 | 최대 24회차 | 최대 60회차 |
인정 금액 | 최대 240만원 | 최대 600만원 |
이전에는 아기 때부터 가입하여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인정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았다.
아이가 만 17세가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아이의 청약저축을 과감하게 해지한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청약저축, 일찍 가입할 필요 없는 5가지 이유
1. 가점 반영 기준은 ‘성인 이후’부터
미성년자 시절에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해도, 실제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 되어야 주어진다.
가점제 역시 무주택 세대주가 된 이후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납입 기간은 가점 산정에 실질적인 반영이 되지 않는다.
예: 만 6세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청약 가점에는 만 19세 이후의 기간만 반영됨.
무주택 세대주 기준 역시,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납입했다고 해서 가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면 청약 불가능
청약 자격 자체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여야만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고, 대부분 부모의 세대원으로 속해 있어 청약 기회 자체가 없다.
3.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만, 미성년자는 최대 60회까지만 인정
청약 가점 항목 중 납입 횟수는 최대 60회까지 반영되며, 월 10만 원까지만 유효하다.
결론적으로, 오히려 실용적인 적금이나 투자가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만 14세가 되는 시점부터 납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것이다.
그 이전에 납입하고 싶다면, 차라리 자녀의 이름으로 CMA, 적금, ETF 등에 소액 투자하거나,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의 의지로 청약을 시작하는 것이 심리적 동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는 태어나면서 부터 여기저기서 용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세뱃돈의 단위 자체가 바뀌어 어딘가엔 반드시 넣어두어야 할 돈이 생겨버린다.
따라서, 꾸준하게 저축할 목적으로 시작한다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주택 청약을 목적으로 한다면 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실전 Q&A
Q.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그때 가입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다.
대학 시절 혹은 군 제대 이후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납입횟수(60회)와 가입기간(15년 이상)을 성인 시점부터 꾸준히 채우면 충분히 유리하다.
Q. 청약저축 대신 증여 목적으로 만드는 건 어떤가요?
자녀 명의로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용도라면 다른 고금리 상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럼, 은행들이 아이 청약저축을 유도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부모라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한 준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심지어 은행에서는 1만 원 지원까지 해주며 유혹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과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장기 고객 확보 전략
청약저축은 대부분 10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 상품이다.
아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은 자연스럽게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갈 고객을 확보하는 셈이다.
미래의 충성 고객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다.
2. 우량 고객인 부모의 금융 연계 효과
아이 통장을 만들기 위해 방문하는 부모는 대부분 30~40대의 경제활동 중심층이다.
은행은 이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상품을 함께 제안할 수 있다.
- 청년/신혼부부 적금
- 아이 명의 펀드
- 보험 상품
- 신용카드 & 대출 등
“아이 통장은 미끼일 뿐, 실속은 부모의 금융을 유치하고자 함이다.
3. 정부 정책 상품이라 접근이 쉬움
청약저축은 국가 정책상품으로 인식되어 고객의 신뢰도가 높고 거부감이 적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착한 금융 상품'으로 활용된다.
4. 자동이체로 고정 예치금 확보
청약저축은 대부분 자동이체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은행은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는 고정 자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고, 해지율도 낮다.
5. 1만 원 지원은 마케팅 비용일 뿐
‘가입 시 1만 원 지원’ 같은 혜택은 실질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다.
몇 천 원~몇 만 원을 쓰고 10년짜리 고객을 얻는다면, 그 마케팅은 매우 효율적인 투자인 셈이다.
고객은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뭔가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혜택 받았다’고 여기지만, 은행은 장기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은행이 청약저축을 미성년자에게 유도하는 이유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배려라기보다 은행의 마케팅 전략에 가깝다.
청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급함이 아닌 전략적인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청약저축은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보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납입했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미성년자에게 청약저축을 만들어준다는 이유로 매달 자동이체만 해두고 방치하는 것보다는,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실질적인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을 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작하지 말고, 정확한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42913445254154
"아이 통장 만들면 5만원 쏩니다"…현금 태우는 시중은행, 왜? - 머니투데이
시중은행이 인터넷뱅크에 청년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을 태우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출생한 아이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에 5만
news.mt.co.kr
'유용한 생활 정보 & 추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양제 잘못 먹으면 돈 낭비! 과학으로 본 올바른 섭취 조합과 타이밍 (1) | 2025.05.15 |
---|---|
콜레스테롤 낮추는 법, 코큐텐부터 음식까지 한눈에 정리! (0) | 2025.05.14 |
99%가 틀리는 음식물 쓰레기 OX 퀴즈! 당신은 몇 개 맞힐 수 있나요? (1) | 2025.05.08 |
🏖️ 2025년 전국 유명 해수욕장 TOP 20 개장일, 축제 일정 총정리 (3) | 2025.05.06 |
꼭 먹어야 할 5월 제철 요리, 제철 음식 10가지, 몸이 가벼워지는 계절 밥상 (4) | 2025.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