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1. 맞벌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나중에 둘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네,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따로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65세부터 월 90만 원, 아내가 62세부터 월 80만 원을 수령하면, 합산해서 월 1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독 생계보다 연금 총액이 커진다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 일부 수령 가능연기 수령·조기 수령 조합으로 전략적 노후 설계 가능 Q32.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 중인데, 한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더 많은 연금액은 전액, 더 적은 연금액은 30~60%까지만 수령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