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경제 이야기

배당소득세 내지 않는 경우 또 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배당금 이야기

나만궁금해?! 2025. 5. 1. 12:00
반응형

 

 

 

 

“자본준비금에서 나오는 배당은 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까?”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회사 돈의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1. 회사 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이익잉여금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번 돈입니다. 
이걸로 배당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장사해서 번 돈이니까, 세금 조금 내~”라고 하는 거죠.

- 자본잉여금 (자본준비금)

이건 벌어서 생긴 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회사를 믿고 주식을 비싸게 사준 덕분에 생긴 보너스 같은 돈입니다. 
또는 회사를 시작할 때 모은 씨앗돈(자본금)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건 너네가 장사해서 번 돈은 아니잖아, 그럼 굳이 세금은 안 받아도 돼~” 라고 하는거죠. 


2. 법도 한 번 살펴볼까요?


법인세법에서는 자본준비금으로 받은 배당금은 세금 계산에서 빼주고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장사 수익이 아니니까 세금 안 낼게요~” 하는거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이 이 자본준비금에서 배당받은 건 아예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A002P.do?ntstBscId=100000000000003956&ntstSysClCd=02&ntstTlawClCd=106&ntstEnfrDt=2020.07.23.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조세법령상세조회

 

taxlaw.nts.go.kr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2.21>

 



3. 왜 이렇게 해주는 걸까? (정책적 이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은 이익에서 나온 게 아니라 회사가 투자 받고 남겨둔 돈이잖아? 이미 회사가 돈 받을 때 한 번 세금 냈고, 또 다시 배당으로 줄 때는 세금 안 물려도 되겠다.”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자본준비금까지 꺼내서 주주에게 배당을 한다면, 주주들한테 돈 돌려주는 건데 그걸 또 세금으로 뺏으면 좀 그러니까, 그냥 기분 좋게 받게 해주자.” 하는거죠. 



결론적으로 자본준비금은 회사 돈이긴 해도 장사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에서 나오는 배당은 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회사도, 개인도 둘 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자본준비금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많아지면 좋겠네요. 개인 주주들의 세 부담이 확 줄어들테니까요.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5/01/08/GJ2VPM2FXZHO7O2SANBO2DIFDM/

 

메리츠가 가르쳐줬다, ‘비과세’ 감액배당… 따라하는 상장사 급증

메리츠가 가르쳐줬다, 비과세 감액배당 따라하는 상장사 급증 배당하면 15.4% 원천징수 되는데 출자금 돌려주는 격인 감액배당은 세율 0% 주총 열어 회계 계정만 정리하면 감액배당 가능 감액배

biz.chosu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