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게 돈 줄 때 ‘이것’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자녀에게 돈 줄 때 ‘이것’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증여 한도부터 증여세, 증빙, 신고 방법, 성인·미성년 차이까지 자세하게 정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속', 또 하나는 '증여'입니다.
상속은 사망 후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히 ‘자녀에게 증여’할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정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 (비과세 한도)
증여를 하면 곧바로 세금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나이 |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기준) |
---|---|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 | 2,000만 원 |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 5,000만 원 |
예를 들어 18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반면 20세 자녀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2.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받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증여금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예시 1) 성인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 증여 → 비과세 5천만 원 초과분 7천만 원 × 10% = 700만 원
예시 2) 미성년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 증여 → 비과세 2천만 원 초과분 1억 원 × 10% = 1,000만 원
※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나옵니다.
3. 성인 자녀와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의 실무적 차이
- 계좌 명의:
- 성인 자녀에게는 직접 본인 명의 계좌로 증여하면 된다. 이후 자녀가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가 관리하는 자녀 명의 계좌(‘주식계좌’, ‘적금계좌’ 등)를 통해 증여하게 되며, 향후 자금 흐름이 국세청에 포착되었을 때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명의로 이체 시에도 '실제 증여' 의도와 증빙이 명확해야 하고, 추후 자녀가 성인이 되면 자금을 스스로 인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자금 운용:
- 성인 자녀는 받은 증여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미성년자가 받은 자금을 부모가 대신 인출해 사용하거나, 부모가 다시 관리하면 ‘가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 이 경우, 편법 증여 혹은 증여세 회피 시도로 보아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4. 증여를 했다는 증빙은 어떻게 남길까?
- 계좌이체 내역: 현금 전달보다는 계좌이체를 사용해야 함. ‘증여금’, ‘생활비 증여’ 등 메모 남기기
- 증여 계약서 작성: 부모와 자녀 간에 간단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두면 좋다. 계약서에는 증여 일자, 증여자와 수증자 정보, 증여 금액, 목적 등을 기재.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이 서명해야 함.
- 자금 출처 입증: 부모의 소득, 금융 자산 등으로 증여 자금의 출처를 입증. 향후 자녀가 갑자기 고가 자산(예: 부동산, 차량)을 구입할 경우,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을 수 있다.
5. 증여세는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까?
- 신고 시기:
- 증여세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 5월 10일에 증여받으면 8월 31일까지 신고 필요)
-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에는 증여자(부모)가 아닌 증여받은 사람(즉 자녀)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휴대폰 번호 입력 등의 과정을 거치면 가입이 가능하다.
- 세무사 대행도 가능하며, 금액이 클 경우 추천된다.
-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가능
6. 증여 계획 시 꼭 유의할 점
- 10년 단위로 합산 과세: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여러 번 증여한 금액은 모두 합산해서 과세된다. 따라서 매년 쪼개서 증여해도 10년 누적 기준으로 본다.
- 편법 증여 주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주거나,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사용하면 사실상 부모의 자산이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 지연 가산세(연 9.125%) 등으로 세금이 급증할 수 있다.
반면 성실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 가능성도 낮아진다.
마무리하며
자녀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는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성인일 경우 비과세 한도가 크고 자금 운용도 자유로워 실질적인 자산 이전이 수월합니다.
반면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때는 공제 한도가 작고 실질 증여 여부 입증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는 계획과 증빙이 핵심입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선 성실한 신고와 증빙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시 세무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현명한 증여 계획을 세워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