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71~80 2025 국민연금 개혁안, 뭐가 바뀐걸까?
Q71.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얼마나 인상되나요? 보험료가 오르면 실제 얼마를 더 내야 하나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지만, 2026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즉, 점진적 인상으로 부담을 최소화하되,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월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 9%의 보험료(27만원)를 납부하고 있지만, 보험료율이 13%로 오르면 39만원을 내게 됩니다.
즉, 12만원 정도가 추가 부담됩니다.
Q72. 소득대체율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대체율이란 현역 시절 월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연금으로 받는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0%이지만, 개혁안 시행으로 43%까지 올라갑니다.
단,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6년 이후 보험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Q73.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개혁안은 2025년 3월 국회 통과 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6년부터 시작하고, 소득대체율 인상도 2026년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Q74.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대되나요?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혜택을 크레딧이라 합니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 1년을 추가 인정하고, 둘째 아이 이상부터는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더 많은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 크레딧 확대 적용 대상
- 기존 규정: 둘째 자녀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어,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었습니다.
- 개정 내용: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인정 기간 상한(50개월)을 폐지하였습니다.
- 적용 시기 및 대상: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2026년 1월 1일 이후 첫째 자녀를 출산한 기존 가입자도 확대된 출산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적용 대상
- 기존 규정: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군 복무 기간 중 실제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 시기 및 대상: 법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75.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데, 이번 개혁으로 얼마나 연장되나요?
이번 개혁안으로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약 9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현재보다 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Q77. 국가 지급 보장이 법으로 명문화된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개혁안에서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즉, 앞으로 연금 수급자들이 국가가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됩니다.
Q78.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수령액이 많아지나요?
네, 개혁 후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월 소득 309만원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 수령 총액이 기존보다 약 2,0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79. 청년 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대신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청년층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은 평균적으로 12.7%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즉,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Q80. 자동조정장치가 무엇인가요?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고령화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 수급액, 수령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OECD 24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지 여부를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 인상 등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가입자 또는 향후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개혁안의 취지는 그럴 듯 한데, 일부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이 임박한 사람들에게는 이번 개혁안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