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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61~7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나만궁금해?! 2025. 4. 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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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실거에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는 봤지만 정확하게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는 대상이 되는건지 등 궁금한 내용을 찾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의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층의 최저 생활 안정
  •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노후 빈곤 완화
  • 전체 노인의 약 70%가 수급 대상

 

Q6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지급되며,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62.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1960년 4월생은 2025년 4월부터 신청 가능

2.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 기준 월 341만 6천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 소득이 아니라 월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소득이나 예금이 있다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Q63.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수령액에 따라 아래처럼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예시
0~50만 원 최대 334,000원 전액 수령 가능
50~80만 원 일부 감액 후 수령 (약 10~25만 원)
8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또는 수급 제한 가능

 

국민연금공단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면 본인의 정확한 수급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Q64.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감액되나요?

 

네, 부부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자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어 두 사람의 합산 수령액이 각각 최대치를 받는 것보다는 줄어듭니다.

 

2025년 기준,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약 284,000원씩, 총 568,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Q65.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만 65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1960년 5월생이면 2025년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소득조사가 이루어지며, 적격 판정이 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66.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67.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차감되므로 실질적인 현금 수입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수급자 포함)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차감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매월 6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33만 4천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60만 원에서 약 26만 6천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총합은 그대로 약 60만 원이 되어 추가 수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받되,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어 실질 수입 변화가 없습니다.

 

단,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수급하는 경우라면,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전부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일부 수령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신청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필요시 기초연금 수급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Q68.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에 따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Q69.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실거주용 주택은 일정 수준까지는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감액 기준을 완화해 적용합니다.
다만 고가주택이거나 다수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가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국민연금공단 상담 또는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0. 기초연금을 받다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나중에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 수급자였다가 국민연금이 개시되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다가 사정이 변해 소득이 줄어들면 기초연금을 새롭게 신청해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수급 조건은 매년 재검토되므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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