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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21~30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어느 쪽이 이득일까?

나만궁금해?! 2025. 4. 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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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의 수령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연도 수령 개시 연령
1953년 이전 만 60세
1953~1956년 만 61세
1957~1960년 만 62세
1961~1964년 만 63세
1965~1968년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

 

Q22.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인가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가 개시 연령이라면 만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수령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긴 나이일 것 (예: 수령 연령이 만 65세이면 만 60세부터 가능)
  • 근로/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월 243만 원 이하)

위 기준을 초과하면 조기수령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수급이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은 온라인, 전화,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민원서비스
  • 전화 신청: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지사 방문: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지참
  • 신청 시기: 수령 예정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신청 필요

 

Q23.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나요?


조기수령 시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수령 연도 수 감액률 월 수령액 (기준 100만 원)
1년 조기 -6% 94만 원
3년 조기 -18% 82만 원
5년 조기 -30% 70만 원

 

1년당 6%씩 감액되며, 최대 30%까지 감액됩니다.

 

Q4. 국민연금을 연기해서 더 늦게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수령 가능하며, 1년당 7.2%씩 수령액 증가합니다.
예: 만 65세 수령 기준 100만 원이라면, 만 70세 연기 시 월 136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Q5. 연기수령이 무조건 이득인가요?


연기수령이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총수령액은 수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수령 전까지 생활비 공백 위험이 있을 수 있어 개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Q6. 어떤 경우에 조기수령이 더 나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 조기수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경우
  •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
  •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Tip: 1~2년 조기수령으로 조절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7. 어떤 경우에 연기수령이 유리한가요?


연기수령이 유리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 건강하고 장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생활비 여유가 있는 경우

 

Q8.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전략이 있을까요?


‘분산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 소득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는 조기수령으로 생활비 보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연기수령으로 월 수령액 극대화

이렇게 하면 전체 가구의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노후 리스크 분산에 도움이 됩니다.

 

Q9.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신청한 뒤 변경이 가능한가요?

 

조기수령은 철회 불가능합니다.
연기수령은 매년 일부 또는 전체 신청 가능하며, 부분 수령도 가능합니다.
즉, 연기수령은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지만 조기수령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10.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총수령액 비교하면 누가 더 이득일까요?


기대수명을 만 85세로 가정하고, 기준 월 연금액을 100만 원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수령방식 월 수령액 수령 기간 총 수령액
조기수령 (60세) 70만 원 25년 약 2억 1천만 원
정상수령 (65세) 100만 원 20년 약 2억 원
연기수령 (70세) 136만 원 15년 약 2억 4천 4백만 원

 

즉, 건강하고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면 연기수령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고 생활비가 당장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물가 상승률, 연금 인상률, 세금, 투자 수익률 등은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연금 수령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 소득, 납부 총액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연기수령은 전체 또는 일부(50%~100%) 연기 가능,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건강 상태를 함께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시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가능성이 생깁니다.

연금 자체는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직접 포함되진 않지만, 기타 소득(근로·사업·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자비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연기수령 역시 건강보험료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수령 개시 후 월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연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건강, 소득, 생활비, 가족 구성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신청하면 변경이 어려운 제도이므로, 자신의 건강, 소득, 기대수명,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이나 연기수령을 고민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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